직장에서 자진퇴사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를 챙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하니,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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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이 실직하거나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생활의 불안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으며, 실업이라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지급됩니다. 즉,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 직전 18개월(초단기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즉 원치 않는 퇴직인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권장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은 근로계약 해지의 합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경영 악화나 인사적체와 같은 여러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퇴사하게 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를 1개월 이상 미리 통보해야 하며, 이 통보 후 1개월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원이 횡령 등으로 업무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회사에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무단 결근한 경우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재근하지 않은 경우
- 월급 근로자가 6개월 동안 근무 성과가 미비한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이 인정될 때만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진퇴사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실제 근무 조건이 제시된 것보다 낮은 경우
-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폐쇄 전에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렇듯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퇴직 후 이직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이유들입니다.
- 사업의 리더십 변화나 인수 및 합병이 발생한 경우
- 특정 사업 부문이 폐지되거나 직장이 전환되는 경우
- 조직 개편으로 인해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 신기술 도입이나 혁신으로 인해 업무 스타일이 변화하는 경우
- 경영진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인력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출퇴근이 어려워 귀가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동거 중인 부모나 친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휴직해야 하는 상황
- 청년 고용이 종료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요 재해가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시정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 피보험자가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회사가 근무 형태를 변경하거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아동의 육아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를 살펴보면, 권고사직 실업급여와 자진퇴사 실업급여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제외되는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유가 해당된다면 구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