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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및 납부내역 조회하기

by 도움블로그 2024. 9. 23.

 

9월은 두번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분들은 아마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는 아파트의 우편함을 확인해보니, 모든 세대의 고지서는 꽂혀 있었지만 저희 집에는 고지서가 없더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던 중,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위택스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신의 재산세를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 방법과 납부 후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납부를 위한 사이트인 위택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즉시 재산세를 조회하시고, 위택스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재산세 납부 기간

 

 

 

앞서 두번 째 재산세 납부 기간이라고 하였는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매년 두 번, 7월과 9월에 이루어집니다. 7월에 모든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9월에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액에 따라 나누어 납부할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납부 시기 구분

  • 7월 납부: 주택 재산세의 건물 부분과 부속 토지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 9월 납부: 주택 재산세의 토지 부분이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는 7월에 절반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되지만, 특정 기준에 따라 한 번에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2) 분할 납부 기준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한 번에 부과되어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 재산세가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만약 소유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저의 경우 7월 9월 각각 18만원 정도 나왔는데 총 36만원 이기 때문에 7월에 한 번에 납부가 아닌 7월, 9월 각각 납부를 하였습니다.

 

(3) 재산세 납부일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1기분으로,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9월에는 2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저는 이번에 재산세 납부를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납부를 하였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바로가기(재산세 납부 방법 총정리)👆

 

  • 위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 나의 할일 부분에서 납부 부분에 보시면 1이라고 써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 납부해야하는 재산세가 나오는데 체크 표시를 한 후 납부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 원하시는 재산세 납부 방식을 이용해서 납부를 진행해 주면 다음과 같이 납부가 완료가 됩니다.

 

  • 새로고침을 하면 기존에 재산세 미납된 항목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고 확실히 냈는지 납부내역을 보고 싶은 분들은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 위택스 처음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상단 메뉴에서 납부-납부내역을 누르시면 됩니다.

 

  • 그러면 여태까지 납부했던 내역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을 놓쳤다면?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여됩니다. 미납 금액에 대해 1차 가산금은 3%가 추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납부를 지체하면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중가산금은 첫 번째 가산금이 발생한 후 60일이 지나면 매달 0.75%씩 부과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세 절세를 위한 추가 팁

  1. 1가구 1주택 공제: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인 세대 감면: 65세 이상 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정 금액이 공제됩니다.
  3. 장기 보유 공제: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연차별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 실거주 공제: 실제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재산세 고지서를 받는 주소를 바꾸고 싶어요.

A. 인터넷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www.wetax.go.kr에 접속한 후,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고지서 송달 장소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Q.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죠?

A.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만약 6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Q. 과세 기준일에 상속이 시작되었지만 상속 등기가 완료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이 미신고된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가장 높은 지분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Q. 아파트를 공동 소유할 때, 단독 소유와 재산세에서 차이가 있나요?

A. 아파트 전체의 공동주택 가격으로 재산세가 산출되고, 소유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단독 소유와 공동 소유의 재산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Q.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9월에 같은 재산세가 또 나왔어요.

A.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됩니다.

 

Q. 재산세의 과세 대상과 납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입니다. 주택은 1년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고,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부과됩니다.

 

Q.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란 무엇인가요?

A. 재산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해당 산출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년도 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주택의 경우 3억 이하 105%, 3~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로 제한합니다.